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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부인' 남편에 보험금 지급금지"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1.03.01 09:08|수정 : 2011.03.01 14:40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백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 피해자의 부모가 딸 박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는 박 씨가 계약한 보험금 일체를 처분해서는 안되며 보험회사들은 백 씨의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박 씨가 계약한 생명보험 상품은 모두 3개로 보험 가액은 모두 2억4천5백만 원입니다.

박 씨의 부모는 "백 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험금이 지급되면 장차 실제 범인으로 밝혀져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