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지하상가 임차인을 선정할 때 수의계약 방식을 배제하고 일반 경쟁입찰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례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전체 29곳 가운데 24곳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현행 제도가 기존 상인들에게 특혜 소지가 있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경쟁입찰제 전면 도입을 검토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