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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가격인상담합 업체 과징금 131억원

정연 기자

입력 : 2011.02.27 13:33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유 가격을 두차례에 걸쳐 공동 인상하고, 증정 제품 제한을 합의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곳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식품은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에는 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정식품과 삼육식품은 지난 2007년 말부터 곡물 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공동 가격 인상에 합의해, 다음해 2월부터 10%씩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두 업체는 대두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매일유업과 함께, 2008년 하반기에도 가격 인상에 합의해 각각 11% 이상씩 출고 가격을 올렸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증정품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