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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위반' 및 '중소기업'엔 과태료 절반 삭감

정연 기자

입력 : 2011.02.27 09:55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이나 약관규제, 표시광고 등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처음 위반했거나 중소기업이면 기본 과태료의 절반을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횟수와 법 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법률상 상한액 이내에서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만 규정돼 있어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