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제강점기에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동원자를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자의적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대 3명의 재판관은 "우리 헌법상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도 지원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945년 6월 부산의 일본군 부대에 징집된 박씨는 2007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