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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매수' 전 고려대 축구감독 집유

입력 : 2011.02.27 09:24|수정 : 2011.02.27 09: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심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고려대 축구부 감독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포츠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판 매수에 2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쓴 점과 간식비 명목으로 학부모 회비 5천여만원을 거둬 임의로 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가 회비를 쓴 원인이 축구부에 대한 학교의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2009년 9월 연세대와의 정기전 심판이었던 윤모 씨에게 '경기를 부탁한다'며 현금 5백만원을 건네는 등 상습적으로 심판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