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즉,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제정구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 전 의원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내란을 예비음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국사학교 4학년생이던 제 전 의원은 이철, 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유신헌법 반대와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이 때문에 긴급조치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전 의원은 이후 빈민 운동에 투신하다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1999년 별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