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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FTA? "리콜, 입증 책임 한국만"

박세용 기자

입력 : 2011.02.25 21:02|수정 : 2011.02.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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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미 FTA추가 협정문 중 같은 사안에 우리에게만 불리한, 차별적 조항이 여럿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초 정부 설명과는 다른 건데요,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미FTA 추가협상 내용을 설명한 외교통상부 공식 자료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승용차를 강제리콜 할 땐  우리가 근거를 입증한 뒤 미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사전 통보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오늘(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내용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

[박선숙/민주당 의원 : 우리가 수출한 자의 리콜 조치는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협상입니다.]

문제제기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 FTA규정에는 미국의 경우 리콜 사전통보 의무가 없다며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한-EU FTA도도 마찬가지라며 한-미 FTA조항은 불공정한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한국과 EU는 양측 모두 사전통보하도록 규정에 명기돼 있었습니다.

또 한국산 픽업트럭은 화물차인 반면 미국산 픽업트럭은 승용차로 간주돼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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