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미 FTA추가 협정문 중 같은 사안에 우리에게만 불리한, 차별적 조항이 여럿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초 정부 설명과는 다른 건데요,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미FTA 추가협상 내용을 설명한 외교통상부 공식 자료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승용차를 강제리콜 할 땐 우리가 근거를 입증한 뒤 미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사전 통보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오늘(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내용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
[박선숙/민주당 의원 : 우리가 수출한 자의 리콜 조치는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협상입니다.]
문제제기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 FTA규정에는 미국의 경우 리콜 사전통보 의무가 없다며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한-EU FTA도도 마찬가지라며 한-미 FTA조항은 불공정한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한국과 EU는 양측 모두 사전통보하도록 규정에 명기돼 있었습니다.
또 한국산 픽업트럭은 화물차인 반면 미국산 픽업트럭은 승용차로 간주돼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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