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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826억원 배상하라"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2.25 20:55|수정 : 2011.02.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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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재벌 총수들이 경영 승계 목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어 오늘(25일)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8백2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차를 통해 현대 모비스와 글로비스를 부당 지원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부품 단가를 비정상적으로 올려주고, 글로비스에는 그룹 물류업무 대부분을 비싼 값에 몰아줘 현대자동차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에따라 정몽구 회장 등 경영진이 현대차에 8백 26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현대차 소액주주 측 변호인 : 계열사를 위해서라도 부당지원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고.]

법원은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제일모직이 인수하지 않도록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잇따른 판결은 기업 대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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