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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보호예수 조건 하나금융 신주상장 허용"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02.25 18:51


한국거래소는 하나금융지주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을 상장 후 한 달 동안 팔지 않고 보호예수한다면 신주상장을 예정대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 소액주주 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식 신주발행을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따라 거래소는 하나금융의 신주 상장을 유예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앞서 하나금융 소액주주 4명은 소장에서 "하나금융은 이번에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