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5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전 대전지방경찰청 간부 39살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밤, 대전 탄방동 어머니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68살 어머니의 배위에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3억7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 씨의 모친도 1억7천만 원의 사채빚이 있어, 모친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타내려 했을 뿐, 진짜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씨 모자가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로 보험금 2억여 원을 타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해 증거 불충분으로 보험사기 혐의는 입증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