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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행패' 성남시의원 제명안 부결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02.25 16:24|수정 : 2011.02.25 16:45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부결처리했습니다.

시의회는 25일 오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해 오후 본회의에 제명징계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제명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징계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판교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공공근로자 23살 이모 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고소당했고 지난 7일 민주노동당을 탈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