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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 정치활동 허용 헌법소원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02.25 14:40|수정 : 2011.02.25 17: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이 헌법에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오늘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공노는 기자회견 직후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고, 전교조는 앞서 별도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노는 심판청구서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벌칙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과 정당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과잉침해금지원칙에 반하며 선진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