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당사자와 가족이 손해배상금을 대폭 감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사건 당시가 아닌 2심 재판 변론종결일로 바꾼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자계산 기준을 바꾼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회피할수록 피해자의 위자료 합계액이 감소해 공평하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창일 씨 등 사건 관련자 25명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혁당 재건위를 만들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는데,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초 634억여 원이었던 배상금이 대법원에서 3백억여 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조용수 전 민족일보 사장 유족과 이른바 '납북 어부' 사건 피해자 서창덕 씨 등도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달 확정된 손해배상 소송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