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2차례나 징역형을 산 40대 남성이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불을 지르려다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5일 술을 사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 붙은 휴지를 모텔 복도에 던져 카펫 일부를 태운 혐의(현존건조물방화 미수)로 구속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지막 형을 마치고 나온 지 몇 개월 만에 투숙객이 여러 명 있는 모텔 건물에 별다른 이유도 없어 방화를 시도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이 너무 높아 더 이상 관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범행으로 발생한 실질적 피해가 별로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3년 6월 모 백화점 매장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징역 1년, 2008년 11월 철거대상 여관에 불을 낸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복도 카펫에 던져 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