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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사건' 유상봉, 구속집행정지 결정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2.24 19:21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유씨가 몸상태가 안 좋다며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유씨를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시내 모 병원으로 거주를 제한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피고인이 질병이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주거를 제한해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