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력구조 부분을 빼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문에 "옳지 않다"며 "5년 단임제의 폐해가 국가 전반의 사회갈등을 가져오고 갈등 비용이 연간 300조원에 가까워 한해 예산과 맞먹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개헌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전체의 3분의2인 200여명의 의원 이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이것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 "석패율은 당장 19대 국회부터 적용되는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