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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공무원 때렸다가..'군의원 감투 벗을 판

입력 : 2011.02.24 17:05

법원, 화순군의원 징역형 선고..확정되면 직위상실


광주지법 형사5부(정창호 부장판사)는 24일 술에 취해 당직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남 화순군의회 의원 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채 당직 근무 중인 공무원의 뒤통수를 내리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여러차례 술에 취해 공무원들에게 전화해 욕설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9시께 당직근무 중인 화순군청 공무원들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다가 "전화를 예의없게 받는다"며 당직실로 들어가 화순군 세입세출 예산 책자로 공무원의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