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24조가 위헌이라며 서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합헌 4명, 위헌 5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이 합헌보다 많지만, 현행법상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미칠 경우 합헌으로 결정됩니다.
헌재는 "비친고죄는 고소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친고죄의 경우 일부 특별법 상으로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판절차 진술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우리 사회에서 효라는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친어머니에게서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어머니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직계존속의 고소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