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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상 서울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2.24 14:48


대법원 3부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현금 3천100만 원을 건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