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박형상 서울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2.24 14:48
대법원 3부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현금 3천100만 원을 건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