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카페에서 육아용품을 공동구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카페 운영자 37살 조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만든 뒤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공동구매하자고 속여 주부 350명에게 1인당 2만 원에서 3백만 원씩 송금받아 모두 7천 8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고 2백만 원에 팔리는 일본제 유모차를 125만 원에 공동구매한다고 속여 많은 주부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