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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이상 도시개발 '녹색계획기준' 적용해야

박성구 기자

입력 : 2011.02.24 13:02


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일정 기준 이상의 생태면적, 녹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반영한 녹색계획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사는 이 가운데 탄소흡수·저감 분야의 11개 지표를 선정해 종합 평가하고, 그 평가 점수에 따라 1~5등급까지 녹색도시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자에게는 토지용도 결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차등적으로 제공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친환경 녹색기준을 제시해왔지만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