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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뱅크 '옵션쇼크' 수사 착수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1.02.24 11:23|수정 : 2011.02.24 11:44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주식시장을 뒤흔든 도이치뱅크의 이른바 '옵션쇼크'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금융감독원과 도이치뱅크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주식거래기록과 이메일 등의 자료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도이치뱅크 임직원 5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이 임직원들의 개인적 행동이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도이치뱅크 본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진나해 11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파생상품을 사들인 뒤 현물 주식을 장마감 직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백4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두달 동안 이런 의혹을 조사한 뒤 어제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부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파생상품 담당 상무 등 5명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