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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뢰 구청공무원 아파트분양권 조작

입력 : 2011.02.24 09:33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 브로커에게서 2억원대 금품을 받고 위장전입자들이 SH공사 아파트 분양, 보상비를 받도록 도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양모(5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씨를 도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준 용산구청 7급 공무원 노모(44)씨 등 2명과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박모(61)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구청 주택과에 근무하던 2002~2007년 도시계획사업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과 보상비,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브로커에게서 건당 4천만원씩 총 2억4천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사업인가고시일 전에 브로커에게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알려줘 위장전입자가 보상 기준에 맞게 문서를 허위로 꾸미도록 한 뒤 이들을 철거가옥 소유자 대신 SH공사에 통보, 아파트 입주권 대상자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이를 위해 철거가옥 소유자 중에 이중 주택 소유자이거나 철거가옥을 여러 채 가진 자, 저학력자·노약자를 골라냈다.

현장조사를 나가서는 '서울시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보상금이나 많이 챙겨주겠다'고 실분양권을 소유한 이들을 회유했다.

위장전입자에게 나온 보상금은 은행에서 구청 명의로 원소유자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되돌려줘, 구청이 보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눈속임했다.

철거가옥을 소유한 고물상 김모(75)씨의 경우 32평형 아파트입주권 대신 보상금 2천700만원만 받는 등 피해자 중에는 노약자와 저학력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SH공사에서는 구청이 통보한 아파트 분양권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주인지만 확인하고서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이 마음대로 대상자를 선정해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씨가 도시계획사업 지역 대상자를 SH공사에 통보할 때 사업인가고시일을 허위로 적어냈는데도 SH공사는 확인 절차 없이 아파트를 공급했다.

한편 경찰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부탁을 받고 위장전입자에 대한 현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동작구청 7급 공무원 조모(46)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SH공사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부도덕한 공무원과 부동산 브로커가 담합해 불법거래를 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