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는 근무제를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유연 근무제 정착을 위해, 6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가운데 10% 이상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임신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대체 인력을 출산 2개월 전부터 지원하고,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