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4일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청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로 건설업체 대표 이모(38)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달 1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원청업체 사무실에 찾아가 회사 대표 박모(43)씨를 감금한 채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난로를 넘어뜨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난로가 넘어졌으나 불이 나지 않자 라이터로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박씨가 막아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경남 양산시에 신축건물 패널·철골공사를 끝냈지만 원청업체 측이 공사대금 3천700만원을 설 연휴 전에 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