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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포터] 국가인권위 직원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정정환

입력 : 2011.02.23 16:31|수정 : 2011.02.23 16:32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부는 지난 2월 8일 인권위가 노조 간부인 일반 계약직 조사관에게 계약연장 불가를 통보한 것에 대해 "고용 상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인권위원장에게 차별 진정이 제기된 것은 인권위 설립 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진정 사건은 통상적인 인권위 절차에 따라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예상된다.

인권위 심광진 지부장과 직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인권위센터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며 "계약연장이 거부된 것은 해당 직원의 노조 활동과 특히 현병철 위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에 대한 보복적 인사 조치로 판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위 내에서 사상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동안 여러 직원들이 면담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며 "이번 진정은 노조 무력화와 비정규직 차별에 대응하는 인권위 지부의 첫 번째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진정을 내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하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앞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 3년 범위 내에서 계약 연장을 해오던 관례를 깨고 지난 2009년 5월부터 차별조사과 일반 계약직 조사관으로 일 해온 노조 간부 A씨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노조 측에서는 "업무에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일해 온 전문직을 업무량이 강화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가 고용을 연장하지 않고 장기간 길러낸 조사관을 배척한다는 것은 분명히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국으로 본 사건이 배당됐으며 소위원회에서 앞으로 조사를 맡았으나, 과연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정정환 SBS U포터 https://ublog.sbs.co.kr/jhj0077(※ 이 기사는 '한국미디어'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