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자사로 이직한 GM대우 전 연구원들이 빼돌린 준중형차 라세티의 핵심기술을 신형차 개발에 적용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의 한국법인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술 유출에 관계된 직원들의 회사 내 지위와 역할 등을 볼 때 타가즈코리아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타가즈코리아는 지난 2006년 GM대우 연구원으로 있던 44살 황모 씨를 연구개발센터장으로 영입했는데, 황 씨는 라세티 설계도면 파일 2천여개와 기술표준 파일 천5백여개 등 핵심 기술을 빼돌리다 붙잡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