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가운데 현역 사병 복무자에게만 적용돼던 이자 납부 유예제가 올 상반기 중 공익근무요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예 대상을 현역 복무자로만 한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는 민원을 받아들여 제도개선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무담보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현역 복무 중인 대학생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이자 납부를 유예해 왔습니다.
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다 현역 사병과 마찬가지로 복무 중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