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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 외국인 '특별귀화' 허용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2.23 13:04|수정 : 2011.02.23 13:23

법무부, 복수국적 허용 우수인재 기준 마련


노벨상을 포함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권위있는 상을 받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할 경우 우수인재로 분류해 특별 귀화 허가를 받거나 복수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우수인재 평가 선정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인재의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새 국적법이 지난달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재 사무처장, 지자체장, 전경련 회장, 무역협회장, 중소기업협동중앙회장, 대한체육회장 등이 우수인재 추천권을 갖습니다.

우수인재 평가 기준은 학술과 문화예술, 체육, 경영, 첨단기술 분야로 세부화돼 있는데, 우선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상을 받은 경우 세부 기준과 관계없이 선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