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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법 공방

입력 : 2011.02.23 12:31

예금자보호법 상정..여야 논란


국회 정무위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 해결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무위는 이날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논의에 들어갔으나 민주당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실패 책임을 모면하려는 처사"라고 반대하며 공적자금 투입 주장으로 맞섰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호기금내에 금융권의 공동계정을 설치, 공동으로 재원을 적립함으로써 특정 업권의 부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 시스템이 망가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주인 있는 돈'을 쓰는데 따른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은 빨리 수습해 사태를 번지지 않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와 똑같은 강도로 사후에 부실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도 파헤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문환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국민 돈을 쓰는 것 보다는 금융권 자체가 해결한다는데 동의하나 공동계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전 정부의 정책 실패를 현 정부가 떠안은 경우로, 보다 빨리 대책에 나섰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정면승부하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지, 공동계정 방식으로 가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라며 반대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은 "공동계정 설치는 한도를 높인 `마이너스 통장' 격으로, 오히려 금융권 전체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선숙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그동안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폭탄 돌리기'를 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만들었다"며 감독당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2월 국회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이 이처럼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