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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번호도 개인정보' 앱 업체에 벌금형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2.23 11:52


서울중앙지법 형사 11 단독부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앱 배포업체 E사와 개발업체 S사, 이들 회사 관계자 2명에게 각각 5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E사 등이 수집한 국제단말기인증번호와 USIM 카드 일련번호는 기기 식별 정보에 불과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휴대전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증권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공급하면서 해당 앱을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와 USIM 카드 일련번호 등 8만3천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USIM 카드 일련번호 등을 법률상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로 볼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유사한 방식의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