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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좌관' 도입 논란…시민 반응 냉담

한상우 기자

입력 : 2011.02.22 21:12|수정 : 2011.02.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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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기도의회가 의정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의원들에게 유급 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법률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시민들은 반응도 냉담합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회는 어제(21일) 의원들이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131명 모두가 의장이 임면하는 유급 보좌관 한명씩을  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허재안/경기도의회 의장 : 도의회가 24조원이란 예산을 다루는 데 어떻게 전문적인 보좌관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박익수/경기도 자치행정국장 :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지현선/경기도 수원시 : 도의원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박완기/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충분한 논의 없이 개인 보좌관 형책으로 됐고, 형책역량보다는 지역구 관리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하지만, 개정안은 도의회 의장단과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의회는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조례안을 재의결한 뒤 헌법소원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보좌관제를 두고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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