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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현대차 주주대표 소송 '조정 결렬'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2.22 17:23|수정 : 2011.02.22 17:49

"법리판단 문제 남아"…25일 선고


경제개혁연대가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 대표소송 조정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뿐만 아니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 등 양쪽의 입장차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21일 판결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신중한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며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 등 15명은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의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 지원 등으로 현대차가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 회장 등이 피해액 1조9백억원을 물어내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