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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학교 법인 전환하면 학비 지원

곽상은 기자

입력 : 2011.02.22 14:30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형태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인화한 5개교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학력인정학교의 학생은 성인을 제외하고 모두 새 학기부터 연평균 120-130만원 정도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고교 형태의 학력인정학교는 모두 53개교이며 이 가운데 학비 지원 대상인 특성화고 형태는 36개교입니다.

교과부 "개인소유 시설은 학비 유용 사실이 확인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교육의 책무성의 담보할 수 없었다"며 이번 방침은 학력인정학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