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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아닌 살해" 만삭부인 의사남편 영장 재신청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2.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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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만삭의 의사 부인은 사고로 숨진 게 아니라 남편이 살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영장 기각 보름 만에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그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부터 부인이 사고로 숨진 게 아니라 타살됐다는 2차 소견을 받아냈고, 범행 추정 시간도 기존의 13시간에서 4시간 안으로 줄이는 등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남편 측이 집 안의 핏자국을 없애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걸레를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이와함께 사건 당일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12시간 가까이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에 유리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은 여전히 부인은 사고로 숨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내일 모레(24일)쯤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