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중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황정일 전 주중대사관 정무공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더 노력했다면 부검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에서도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 등을 볼 때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 전 공사는 지난 2007년 복통을 호소하며 베이징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치료 도중 의식을 잃고 숨졌고, 이에 대해 유족은 국가가 재외국민 사망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7억3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