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릉의 골목길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함종식 부장판사)는 22일 귀가 중인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혼자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여고생을 강제로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앞서 피고인은 2002년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형을 마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장기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10시55분께 강릉시 교동 골목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A(당시 18세)양에게 접근, 강제로 렌터카에 태우려 했으나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흉기에 찔린 A양은 지나던 택시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일 5일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