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한 경품을 지급해 온 초고속인터넷업체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십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KT가 31억9천900만원, SK브로드밴드 31억 9천7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300원입니다.
방통위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신규가입 건 가운데 40~60여%에 대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3사에 대해 한달 안에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석달 안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