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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투자 "경영진 247억 횡령사실 확인"

권애리 기자

입력 : 2011.02.21 16:28|수정 : 2018.09.11 14:28


넥서스투자는 21일 횡령과 배임설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 모 씨와 자금업무 담당자였던 이 모 씨가 유상증자 대금 247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대비 67.3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넥서스투자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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