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경제개혁연대 등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 대표소송에 대해 당초 21일 예정된 선고를 하지 않고 조정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제시될 재판부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사건이 바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고 기일이 다시 잡히거나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 등 15명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의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 지원 등으로 현대차가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 회장 등이 피해액 1조 9백억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정 회장 등은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현대차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도 현대차에 7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