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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문자메시지' 울산 구의원 의원직 상실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2.21 15:53


대법원 1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불법 선거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중구의회 박홍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전송 시점과 전송 규모 등을 종합해볼 때 단순한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선거구민 1천여 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