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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 삼성회장 '법원 기망' 의혹 무혐의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2.21 12:33|수정 : 2011.02.21 15:52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담당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며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의도적으로 법원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으면서 "이들 회사의 피해액으로 기소된 2천 5백9억 원을 모두 돌려 주겠다"는 양형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중 2백 27억 원만 피해액으로 인정되자 두 회사는 "무죄로 확정된 피해금액은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며 나머지 2천 2백81억 원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고 경제개혁연대는 유리한 양형 자료만 재판부에 내고 세부약정서를 숨겨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