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경찰 '세차장 유아 사망' 급발진 여부 조사

입력 : 2011.02.21 11:48

세차장서 유사사고 잇따라..전자장치 연관성 조사 필요


광주의 한 자동세차장에서 4살 여자 아이가 택시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급발진 여부 등에 대한 원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1일 "가해차량인 박모(60)씨의 SM5 택시에 대한 정밀감식을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했지만, 사고원인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영상기록장치에는 택시가 시속 5㎞ 안팎으로 8~9m가량 진행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속력 등은 부정확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자동세차를 마치고 우회전하는 순간 차량이 굉음을 내면서 갑자기 속도를 냈다"고 말했으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따다닥' 하는 소리만 났을 뿐 굉음은 없었다고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급발진 추정 사고인지, 차량 오작동인지, 박씨의 오조작인지 등 원인 규명은 국과수로 넘어가게 됐다.

더욱이 20일 오전 9시께에는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가스충전소에서 세차를 마친 K5 택시가 이동 중 세차장에 설치된 세면대를 들이받고 멈춰서는가 하면 지난해 3월 21일 울산, 2007년 4월 24일 경남 통영시 등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 세차기와 차량 전자장치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는 2007년 119건, 2008년 101건, 2009년 81건 등 해마다 100건 안팎의 급발진 관련 상담이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도요타 사태 등으로 312건으로 증가했지만, 급발진 사고로 인정돼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 측이 급발진 책임을 인정해 보상한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국과수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의문을 푸는 최고의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를 낸 SM5 택시는 20일 오후 4시 50분께 광주 동구 용산동 한 가스충전소 자동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친 뒤 앞에 서있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이 차량 소유자 딸인 이모(4)양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