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서류를 위조해 무직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사기 등)로 무등록 대출알선업체 운영자 박 모(30) 씨를 구속하고 서 모(2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도움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박 모(26) 씨 등 9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박씨 등 409명에게 가짜 재직증명서와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만들어주고 대출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객이 대출을 받고 나면 대출액의 10~50%를 수수료로 챙겨 1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들은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등 대출이 어려운 신분 때문에 고액의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박씨 일당과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에 입건된 96명 외 불법대출 사실이 확인된 300여 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