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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수능시험 때 바로 내보내준다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2.21 08:27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이 수능 등 입학시험을 보거나 부모상을 당했을 때는 심의 없이 곧장 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보호소년의 외출 요건을 이같이 확대한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 등에는 감호직원의 동행을 전제로,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기관장 단독 허가만 받으면 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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