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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주의로 난 사고 국가유공자 조건 안돼"

조성원 기자

입력 : 2011.02.19 11:09


교사가 수업 중에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 부상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초등학교 교사인 60살 송 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만큼 원고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에 포함된다" "본인의 과실은 전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1991년 체육수업 도중 조회대 위에서 운동 시범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친 뒤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지만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뒤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해 통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