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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군 행정 편의주의에 행정소송 불사

입력 : 2011.02.18 17:23|수정 : 2011.0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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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인 소유의 땅이 자신도 모르게 공공부지로 묶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당 자치단체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땅주인은 동의없는 공공부지 편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김지회 씨는 얼마 전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자신 땅을 팔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매매를 위해 서류를 떼보니 지난 2008년 10월 토지 일부가 어린이공원 부지로 묶인 겁니다.

공원부지로 편입된 토지 면적은 전체 3천 4백여 제곱미터 가운데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김지회/토지주 : 당장 매매를 못 하고요, 공원부지로 묶어 놓고 언제 공원 조성할 줄 알아요? 보상이 몇 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그거 누가 장담합니까?]

하지만 청원군은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김 씨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개별적 연락 대신 변경된 내용을 읍사무소 게시판에 보름 동안 게시하고 지방 일간지 2곳에 게재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절차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문수/청원군 도시계획담당 : 결정된 사항은 공간적으로 청원군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한 사항으로 전 필지에 대해서 통보가 불가항력 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씨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기 해외여행과 외지인의 토지 구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 위주의 편의적 행정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지회/토지주 : 매일 게시판 들여다보고 조간 신문 들여다 보고 앉아있어야 되겠네요? 1년 12달 중에 어느 달에 게시판에 내고, 조간 신문에 내는지 알고, 언제 그걸 보고 앉아있습니까?]

김 씨는 행정 편의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청원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CJB) 구준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