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파동 등으로 가격이 뛴 분유와 삼겹살에 대해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유제품과 산란용 병아리, 알루미늄괴 등 24개 품목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히며 지난달 분유 9천t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추가로 상반기 중에 2만1천t을 추가해 총 3만t을 무관세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 차관은 "분유 3만t은 원유 30만t의 공급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유제품용 원유수요 부족분 20만t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치즈, 버터, 생크림, 조제코코아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무관세를 추진해 유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해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기존 1만t에 이어 상반기 중 5만t을 증량해 모두 6만t을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상반기 할당관세 품목은 기존 75개에 24개가 더해져 모두 99개가 됐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