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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회장 "정당한 경영자문료 받았다" 법정 주장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2.17 17:05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정당한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돈을 줬다고 진술한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미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과 주변 인물 조사가 사실상 끝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천 회장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천 회장이 일본에 체류하던 기간에 일본인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보면 건강 상태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천 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